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로 한다.
다.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하고, 제4항 중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실시요령(검역원 훈령 제45호)”을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실시요령(검역검사본부 훈령 제00호)”로 한다.
라. 제7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마. 제1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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