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혁신도시 이전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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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혁신도시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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