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 ||||||||||||||||||||
---|---|---|---|---|---|---|---|---|---|---|---|---|---|---|---|---|---|---|---|---|
|
||||||||||||||||||||
|
||||||||||||||||||||
'16. 9월 양국 식물검역당국이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한 이후, 미국 연방법령(CFR) 개정안이 '17.9.14일자로 최종 고시 및 '17.10.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검역적으로 안전한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를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식물검역요령을 제정 ❍ 승인된 재배매체(수태 등 22종 또는 이들의 조합)만 사용할 것 ❍ 온실승인절차 및 온실․재배요건 준수 - 검역본부 사전확인하고 한미 합동조사 후 최종 승인 - 승인된 온실에서 최소 4개월 이상 재배해야 수출가능 ❍ 재배지검사(1회/3개월) 및 수출검사 실시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3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