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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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운영요령」을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개별 운영요령 간의 상이한 사항을 통일되게 운영하고자 함 1. 명예감시원의 위촉권자를 지역본부장으로 통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한함)2. 명예감시원의 활동 및 교육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통일 3.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통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한함)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인원 제한 삭제 5. 명예감시원증, 위촉장, 운영 관련 서식 통일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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