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 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장“ 이라 한다)” 로 한다.
나.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하고, “검역검사본부장”을 “검역검사본부장” 으로 한다.
다.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검역검사본부장” 으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장” 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 검역검사본부장” 이라 한다)로 한다.
라.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마. 제7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 으로 한다.
사. 제13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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