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가”로 한다.
나. 제2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다. 제3조 중 “지원장”을 “지역검역검사소장”으로 하고,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4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동물위생연구부장”을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
마. 제5조제3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6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7항의 “원장”을 “본부장”로 한다.
사. 제7조제3항 중 “동물위생연구부장”을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6항 중“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아. 제8조제3항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자.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차. 제10조제2항 중 “동물위생연구부장”을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고, “지원”을 “지역 검역검사소”로 하며, 동조내 <표> 상의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차. 제11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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