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호를 “수의과학기술개발 자문위원 및 기술협의회 운영요령”으로 한다.
나. 제1조 중 “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과학기술개발”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1장 “수의과학검역원 자문위원”을 “수의과학기술개발 자문위원”으로 한다.
라.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은”을 “지역검역검사소는”으로 하고,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과학기술개발”로 한다.
마. 제5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바. 제6조제1항 중 “지원”을 “지역검역검사소”로 한다.
사. 제7조제2항 중 “지원”을 “지역검역검사소”로 하며, “관리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아. 제2장 “수의과학검역원기술협의회”를 “수의과학기술개발기술협의회”로 한다.
자. 제9조제1항 중 “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과학기술개발”로 하고, “본원”을 “본부”로 하고, “각지원”을 “각지역검역검사소”로 하고, “지원협의회”를 “지역검역검사소협의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본원 협의회 위원장은 검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검사부장, 질병방역부장 및 질병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과 각과장, 협의관련지원장 및 본‧지원의 주무 또는 연구관 등 18인 이내로 구성하고,”을 “본부 협의회 위원장은 검역검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및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과 각과장, 협의관련 지역검역검사소장 및 본부‧지역검역검사소의 주무 또는 연구관 등 18인 이내로 구성하고,”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지원협의회 위원장은 지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지원의 소속 검역관중에서 지원인원 및 실정에 따라 지원장이 명하는 자로 구성하고,”을 “지역검역검사소협의회 위원장은 지역검역검사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 지역검역검사소의 소속 검역관중에서 지역검역검사소 인원 및 실정에 따라 지역검역검사소장이 명하는 자로 구성하고,”로 한다.
자. 제12조제2항 중 “본원”을 “본부”로 하고, “지원”을 “지역검역검사소”로 한다.
차. 제13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