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나. 제2조 제4항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지원”을 “지역검역검사소”, “과장 또는 사무소장”을 “과장․센터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제5항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다. 제3조 제1항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하고 제3항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하며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라. 제5조 제1항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마. 제7조 제1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수의생명공학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바. 제10조 제1항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사. 제20조 제2항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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