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3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으로 한다.
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라.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마. 제6조 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사. 제8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아. 제9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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