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과 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 수의과학기술개발”로 한다.
나. 제2조 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4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6조 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7조 제2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사. 제8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제4항의 “행정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기획조정과”를 “연구기획과”로 한다.
아. 제10조 제3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자. 제18조 제2항 2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차. 제19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카. 제22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타. 제24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파.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하.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갸.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전문연구원관리규정”을 “수의과학기술개발 전문연구원운영규정”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냐.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댜.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과학기술개발”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랴.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과학기술개발”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먀.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