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규정을 통합하고자 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분장 규정(검역원훈령 제121호)과 국립식물검역원 사무분장 규정(식검훈령 제14호)을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다. 그 동안 사무분장 규정 운영상 관련 규정이 누락되었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각 부 및 과 등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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