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의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3조의 “국립식물검역원장(방제과) 또는 국립식물검역원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식물방제과)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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