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및 관련 부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제검역협력과장”을 “수출지원과장”으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제3항제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기획과장”을 “식물검역과장”으로 한다.
다. 제3조제2항 중 “지원․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3항제4호․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험평가과장”을 “위험관리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중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라. 제7조제1항 본문 중 “본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지원 및 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가목 중 “표시검역과”를 “검역정책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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