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및 부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 중 “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한다.
나.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제7항,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험평가과장”은 “검역검사본부 위험관리과장”으로 한다.
다. 제3조제2항의 “지원․사무소장”을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사무소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라. 제4조제3항제3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마. 제5조제1항 중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이하 “검역검사소․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라. 제6조제1항 중 “본원 위험평가과”를 “검역검사본부 위험관리과”라 한다.
마. 제6조제3항제3항부터 제5항․제7항, 제7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 중 “지원․사무소”를 각각 “검역검사소․사무소”라 한다.
바. 제6조제4항․제5항․제7항 중 “본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사. 제6조제6항 중 “지원장․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7항의 “식검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라 한다.
아. 제7조제1항제2호 중 “중부격리재배관리사무소”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이하 “기술개발센터”라 한다)”라 한다.
자. 제7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 중 “중부격리재배관리소”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원 및 사무소”를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차. 별지제1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카. 별지제2호서식 중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지원장(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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