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소중부격리재배관리소 및 국립식물검역소남부격리재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검역검사본부 김해사무소(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중 “지소”는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이하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라.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라 하고, 제3조제2항 중 “지소”를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라 한다.
마.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5항 중 “관리소”를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은”으로 한다.
사. 별지 제2호서식 중 “○○격리재배관리소”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김해사무소)”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 ㅇㅇ격리재배관리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김해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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