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운영세칙(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규정2001-1호)”을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운영세칙(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규정2011-1호)”로 한다.
나. 제3조제2호 중 “국립수의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국립수의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이라 한다)”로 한다.
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잔류물질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검역검사본부 독성화학과장으로 한다.
라.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역원 축산물규격과장”을 “검역검사본부 축산물기준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5호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바. 제10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