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4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축산물검사부장”을 “축산물안전부장”으로, “독성화학과장”을 “축산물기준과장”으로 한다.
다. 제5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축산물검사부장”을 “축산물안전부장”으로, “독성화학과장”을 “축산물기준과장”으로 한다.
라. 제6조 중 “원장”을 “본부장” 한다.
마. 제19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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