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나.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며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라. 제2조 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와 관련하여”를 “검역검사본부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중 수의과학분야와 관련하여”로 한다.
마. 제2조 제2항 중 “검역검사본부의 동물실험”을 “검역검사본부의 수의과학분야와 관련된 동물실험”으로 한다.
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하고,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바.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하며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사.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하며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아. 제7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자. 제9조 제1항 및 제7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하고,동조 제8항중 “검역원 동물실험지침(검역원 훈령 제95호)”을 “동물실험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6호)”로 한다.
차. 제10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카. 제11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타. 제12조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파. 제14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하.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거. 별지 제2호 서식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너. 별지 제5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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