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나. 제4조내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5조내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7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사. 제10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아. 제11조제1항과 제3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자. 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차.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카.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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