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이유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개정(ʼ24.5.27)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증 업무 지원하고, ‘자유방목’에 대한 정의 신설, 인증 갱신, 인증 재심사 시행 사항, 인증 기관 업무 등 세부 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 안 제1조~안 제8조, 안 제10조~안 제12조 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사후관리”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및 인증농장 사후관리 세부사항 신설(안 제12조) 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자유방목관련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방목”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라.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농장 갱신에 따른 인증갱신까지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및 갱신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안 제11조) 마.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재심사 제도 도입에 따른 인증재심사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안 제9조) 바. 고시 시행일 기준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시행일 이전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한 농장에 대해서는 슬랫 위 홰 시설물 설치 기준을 2년간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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