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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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병해충 검출을 위한 격리재배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도착확인 과정에서 병해충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실시 근거 마련 나. 수입허가금지식물 계속사용 신청 시 작기에 따른 격리재배기간 구분(제14조) - 격리재배기간 2년 이내 > 1세대 또는 2년 이내로 구체적 명시 다. 수입허가금지식물 계속사용을 위한 격리재배 검역방법 별도 명시(제17조) - 검역 안정성 확보 및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한 세부 내용 표기 * 전량에서 고르게 시료 채취 및 금지품 지정 사유가 선충인 경우 선충 검사 실시 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격리재배계획서 서식 개선(별지 제3호 서식) - 격리재배계획서에 국가포장(김천, 김해) 희망지 체크란 추가 * 국가포장 수용 불가를 대비한 지정포장지 주소도 기재하도록 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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