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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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식물검역기관의 요청에 따른 국외 생산지 조사 요건의 재검토 및 협의 결과, 양국 식물검역기관이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 2)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요건 추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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