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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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시행규칙」개정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제·개정 사항 등 사무분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사무 ○ (연구기획과) 특수연구시설 생물안전연구 1∼3동 운영 및 관리 업무 추가 □ 행정규칙 제·개정 사항 등 반영 ○ (위험평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개정(‘24.9.23.)에 따라 럼피스킨병이 공개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정을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가축질병 발생현황 정보 공개 및 통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법」제94조제1항제4호 개정(‘24.1.2)에 따라 관련 법령과 용어 일치를 위해 문구 변경 - 「동물보호법」제66조제1항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제정(‘24.4.27.)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사후관리 업무를 삭제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3항제8의2호 개정(‘23.4.2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24.10.7.) 등에 따른 업무 반영 ○ (식물검역과) 「광역수사팀 운영 지침」제정(‘25.4.9)에따른 광역수사조직 및 포렌식센터 신설·운영에 따른 업무 구체화 및 자구 수정 ○ (6개 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동물보호법」제66조제1항 및「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제정(‘24.4.27.)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사후관리 업무를 삭제 □ 기타 개정 사항 ○ (신규업무 추가) 군산항 특송물류센터 개장(‘24.4.30.) 및 운영에 따른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의 특송화물 검역업무 반영 ○ (누락된 업무 추가) - 동물검역과의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물검역과 소관사항이나 그간 누락되어 업무 추가 - 동물검역과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 총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8호「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3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체계에 따라 동물검역과 소관사항이나 그간 누락되어 업무 추가 - 질병진단과의 동물보호법 제39조 4항 신설(`23.4.27)에 따른 동물학대(외상, 독극물 투여 등) 사인규명을 위한 수의법의학적 진단 및 연구, 수의법의학적 진단 및 연구 업무에 필요한 질병진단과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 설립(‘23.2.9.)·운영에 따라 누락 업무 추가 ○ (업무 삭제) 동물보호과의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ㆍ보존” 업무는 실험동물법 및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업무임으로 삭제 ○ (업무 명확화) 위험평가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증명서”, 동물약품평가과의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관련 업무, 연구기획과의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 운영 및 병원체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해당 업무 용어와 범위를 명확화함 ○ 자구 수정, 용어 통일, 개정(안)에 따른 호 번호 수정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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