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
|
||||||||||||||||||||||||||||||||||||||||
|
||||||||||||||||||||||||||||||||||||||||
❍ 훈령 재검토 기한(매3년) 도래 및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침 재정비 ❍ 장비요건을 해당시설 내에서 정밀진단기관 내로 변경(제5조 ①항) ❍ CT value 40~50을 양, 음성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여 현재 사용 중인 검사법 결과로 현행화함(제9조 ④항) ❍ 정밀진단 요원 최초 교육 8시간 이수 및 보수 교육 2시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재편성(제10조 ②항) ❍ 정기적 자체 검증 주기를 익월 10일 점검 실시 및 매 분기별 결과 제출로 변경(제12조) 붙임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8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