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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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역당국과 대만 수출용 국산 생과실 3종(사과,배,복숭아)에 대한 수출검역요건 완화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고시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출검역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가. 기관명 현행화 및 영문을 국문으로 수정(안 제3조 등) 나. 조문을 쉽고 ,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분리하고,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안 제5조 등) 다. 대만과 합의한 검역요건 원문과 다르게 규정된 일부조문 수정(안 제9조) 라. 한국산 생과실 3종의 대만 수출용과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 연중 동시 선과 및 포장 작업 허용 협상결과 반영(안 제10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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