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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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검역당국이 브라질 수출을 위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을 제정‧고시합니다.
가. 고시의 목적 규정(제1조) 나. 브라질로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지 및 선과장의 등록(제5조 및 제6조) 다. 브라질 수출을 위한 딸기 재배지 병해충 관리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브라질 수출을 위한 딸기 재배지검역 규정(제9조) 마. 브라질 수출 선과장 시설, 이행사항, 포장요건 규정(제10조 및 제11조) 바. 브라질 수출 딸기의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행 요건 규정(제12조) 사. 수입지에서 브라질 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절차 규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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