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사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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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 배정 시 경제적 약자 등 하위직 공무원을 배려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사 운영 및 운영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유휴 관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의 타 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훈령 제3조 제4항) 다. 관사 부족 시 입주기간 및 입주자 우선순위 등 자체 조정 근거 마련(훈령 제3조 제6항, 제4조 제4항) 라.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사 점검(반기 1회)을 필요시 점검할 수 있도록 수정(제7조 제4항) 근거 마련(훈령 제3조 제4항) 붙임의 전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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