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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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식물검역기관이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의 선과, 포장 등의 요건과 우려병해충 목록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과, 배 생과실의 재배지 관리 요건 변경(안 제7조) 1) 현행 제6조제2항(수출단지 요건)의 재배지 관련 요건을 제7조제2항(재배지 관리)으로 이동(안 제7조제2항) 2) 재배 시, 과실에 씌워야 하는 봉지에 "캐나다 수출용"이라고 표시하는 요건삭제(안 제7조제2항제3호) 3) 사과 생과실과 관련된 과일심식나방류 1종(복숭아순나방붙이) 추가(안 제7조제2항제5호) 나. 배 생과실의 경우, 하나의 선과라인에서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과 동시선과가 가능하도록 요건 변경(안 제11조제1항제4호) 다. 사과, 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용 포장상자에 재배자명 또는 재배자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요건 변경(안 제12조제2항) 라. 사과, 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간소화(안 제13조제5항) 마. 사과, 배 생과실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목록 변경(안 별표 1)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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