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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동물
예규 번호
제220호
제·개정
1차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신고은(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 / 054-912-0482)
공포일자
2025-02-06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은 민,관 진단기관에서 신속 정확한 검사 및 진단에 필요한 지침서로 사용되고 있음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 및 가축방역사업에서 도출된 표준진단법의 주기적인 현행화 필요 *현재 운영중인 표준진단요령은 '17년도 개정됨 -현행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 미등재된 법정가축전염병 및 신규 질병 추가 및 기존 질병의 표준진단법의 보완을 통한 진단요령 지침서 보급으로 질병진단 업무 역량 강화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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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 250206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hwpx
(56KB)
[신구대조표].hwpx
(62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예규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제220호
1차
2025-02-06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제142호
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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