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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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동물약사 제도, 동물용의약품 등의 분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추진 ○ 동물용의료기기 제도 운영․분류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3개를 운영 중으로 의료기기 분과위원회를 관련 예규에 추가 가. 동물용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추가하여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안 제2조) ○ ①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 분과위원회, ②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분과위원회, ③동물용의료기기 분과위원회로 운영 나. 동물용의료기기 분과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3조) ○ 동물용의료기기 제도, 기술문서 등 심사, 동물용의료기기 분류․기준규격 및 그에 준하는 허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검역본부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심의
다. 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추가,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기구표 개정(별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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