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사유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예규의 재검토기한('24.12.31.)이 도래함에 따라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해외작업장 등 용어에 대한 정의 반영(안 제2조) 나. 해외작업장 사후점검 등 주기 조정, 2회차 보완기간 명확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해외작업장 "명칭", "승인번호", "소재지", "승인 축종 및 업종" 변경 시 수출국의 제출 서류 구체적 제시(안 제8조) 라. 현지점검 인력구성 및 합동점검 관련 조정(안 제13조) 마. 기타 해외작업장 관리사항 개선(안 별표2, 별표3, 별첨 2,별첨 4, 별첨 14, 별첨 15)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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