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주체(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명시(제3조, 제4조)
나. 사전통지서의 정보통신망 교부 방법 명시(제4조)
다. 과태료 중복 감경과 의견 제출 기한 근거 조항 변경(제5조, 제8조)
라. 납부기한을 날자의 수 기준으로 변경(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