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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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기 변경 등 단순 자구 수정(안 제1조, 제3조 및 제12조2항) 나. 현재 수출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출단지 등록시기 등 변경(안 제6조 및 제9조) 다. 소독 방법 추가(안 제11조2항) 첨부된 고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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