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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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시 확인된 교육생의 수료 어려움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을 추진하고자 함
ㅇ 인사이동, 해외출장, 가축질병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수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가. (수료기간연장)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인한 교육생의 교육·훈련 중도포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료기간 연장요건을 완화 * 사무실 인사이동, 해외출장, 가축질병 발생 등 ㅇ (제14조)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수료기간 연장이 가능하던 것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연기(수료기간 연장)하는 경우, 연장 횟수에 미산입 내용 추가 나. (수료요건변경)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인해 교육․수료 심의 시(11~12월) 교육생이 불참하더라도 수료가 가능하도록 요건 변경 ㅇ (제13조) 최종 분기에 교육·수료 심의 시 역학조사분석보고서 제출·발표를 제출로 변경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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