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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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분장 개정에 따른 단위업무 위임 및 삭제 ○ (위험관리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LMO 국경검사 업무 및 실험실 정밀검역 총괄 관리’ 업무 위임 ○ (해외전염병과→연구기획과) ‘차폐연구실 운영 및 관리’ 업무 위임 ○ (수출지원과→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아시아매미나방 관련 선박·화물 규제관련 협력’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 삭제 □ 행정규칙 제·개정 사항 등 반영 ○ (운영지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법률 제18191호, '22.5.19. 시행)에 따른 단위업무 전결권자(과장) 추가 ○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4.4.27.)으로 추가된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등 단위업무 전결권자(본부장 등) 추가 및 인증기관(축산환경관리원)으로 위임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등 단위업무는 삭제 ○ (세균질병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1호, '24.2.1.)으로 추가된 ‘브루셀라병 정밀진단 업무’ 전결권자(부장 등) 추가 □ 전결권자 조정 ○ (기획조정과) 전자도서관 사업계획 수립(과장→본부장),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장→과장) 전결권자 상향 조정 ○ (동물보호과) 동물실험윤리제도 운영(일반) 사항은 일반적인 조치사항으로 전결권자 하향 조정(부장→과장) ○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기술개발사업결과 정책활용 심의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 상향 조정(센터장→부장) ○ (구제역진단과) 구제역 예찰결과 통보는 일상적인 업무로 전결권자 하향(부장→과장), 구제역 정밀진단 결과 중요사항은 전결권자 상향(과장→본부장) 조정 □ 기타 개정 사항 ○ (누락업무 추가) 동물보호과의 ‘동물복지 축산’ 관련 업무 일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실험실정밀검역 정도관리, KOLAS 관리’ 등 단위사무명 추가 ○ (업무 명확화) 기획조정과의 ‘조직과 정원 관리’, 동물보호과의 ‘동물실험윤리제도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단위사무명 현행화 및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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