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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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임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복무를 강화하고, 보수산정기준 신설 및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위한 임무 수행 범위 규정 - 반·조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감독 임무에 철저를 기함 - 청원경찰 임무 중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응 업무 추가 나. 청원경찰의 휴무 및 휴가에 대한 규정 신설 - 우리 기관의 교대 근무자 운영실정에 맞게 규정 신설 다. 청원경찰의 복제규정 수정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복 지급 수량 조정 라. 청원경찰 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조항 신설 - 봉급 및 각종 수당 규정에 대한 조문 신설 - 보수산정 시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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