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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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45호, 2024.3.15.) ◇ 주요내용 가.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정채용 원칙 및 절차 등 신설 -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 채용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금지, 채용계획 변동 시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 채용공고·채용심사 등 공정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 - 채용심사위원의 심의내용·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 - 기존 75개 조항에서 97개 조항으로 규정 증설(22개 조항 신설) 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수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난임치료시술 휴가, 가족돌봄 휴가, 임신검진 휴가) 관련 조항 번호의 변경 사항 반영 - 「근로기준법」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 반영 - 징계종류 및 사유에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문구 추가 및 구체화 - 육아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관련 법률의 근로시간 변경 내용 반영(30→35시간 이내) -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조정·변동 인원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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