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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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냉동식물류 현장검역 시 수입금지식물 또는 수입금지식물 혼입여부 및 흙부착 유무 확인하도록 추가함 (별표 1) 나. 묘목류(삽수, 접수 포함)의 경우 시료채취 단위를 추가하여 합리적인 시료채취가 가능토록 함(별표 2) 다.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목록 중 Xylella fastidiosa 검사 대상 목록은 규제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붙임 1]과 동일하여 해당 고시를 따르도록 하고, 본 고시에서 삭제함(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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