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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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포장상자 표시사항 및 이명, 병해충 분류체계 등을 반영하여 병해충 12종의 학명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현행) For Export To Korea → (변경) For Kora 나. 이명, 최신 분류체계 등을 반영하여 병해충 12종의 학명 변경(별표 2)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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