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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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5호)에 대해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편·탁송화물 등의 수입증가로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등
가.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식물방역법 제11조를 인용하여 일시적 수입제한조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규제병해충이 분포하는 국가에 요구하는 조치사항을 명기 나. 제한조치 범위에서 추가 안전성 확보 명시(안 제3조제4항) - 우편·탁송화물로 수입되어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 세부사항 명기 다. 제한조치의 기준 설정 세분화(안 제5조제3항제1호) - 기주식물 전체 또는 위험평가 전 필요할 경우에는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품목에 대하여 가능토록 개선 라. 제한식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5조제4항제2호다목) - 기존 안전성 확보방안과 더불어 무감염증명 등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토록 추가 마. 위험평가 결과 통보 시 의견 수렴 절차 신설(안 제7조제1항) - 제한조치 및 해제조치 여부 검토하는 경우 필요 시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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