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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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최신 분류체계에 따른 검역병해충의 학명 변경 및 비검역으로 지정된 병해충 삭제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하고자 함
❍ 제1조: 목적 조항 신설 ❍ 제2조: 참여기관의 명시 조항 신설 ❍ 제3조∼제13조: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항목번호와 제목 및 자구 수정 ❍ 별표 1 1) 비검역으로 지정된 병해충 3종 삭제 - Phytophthora erythroseptica(진균), Lehmannia flava(달팽이), Agrotis ipsilon anaedina(곤충) 2) 최신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검역병해충 5종의 학명 변경
[병원체] - Phoma exigua var. foveata → Boeremia foveata -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s →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해충] - Helix aspersa → Cornu aspersum - Naupactus leucoloma → Graphognathus leucoloma - Pseudococcus similans → Pseudococcus calceolariae 3)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번호 기입 ❍ 별표 2: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번호 기입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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