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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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5호)에 대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활동수당의 명시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가. 활동수당의 명시(제9조제2항) - 1일 최대 10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4시간 50천원, 8시간 100천원)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법에 따른 명확한 동의서 제목 기재 및 중요내용 표기 변경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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