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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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온라인 교육 조건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지정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추진
가.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온라인 교육 조건 확대 - 가축 전염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사례와 같이 인체 감염병 확산 시에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 *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 → (개정안) 제1종 가축전염병 + 제1급감염병 나.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기관 지정기준 변경 - 현재 교육기관 지정기준은「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 동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필요 -「축산법 시행규칙」개정 시마다 이를 반영해야 하는 문제점 개선 * (개정안)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을 따른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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