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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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외부연구자 안전 및 이용 관리 사항 포함 정의 신설 * 특수연구시설, 외부연구자, 공동활용, 외부이용 정의 신설 - (적용범위) 검역본부 내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시험·연구종사자로 변경 나. 생물안전관련 책임자 등 변경 및 업무수행사항 변경 - (책임자 변경)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 지정,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시험·연구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 특정 연구시설에 대하여 별도 책임자 임명 가능 - (업무 변경) 전담부서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업무수행사항 변경 * 특수연구시설 외부연구자 공동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신설 다. 외부연구자 특수연구시설 이용 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 * (분과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할 신설 라. 생물안전 심의 및 심사 대상 등 신설 및 체계 개선 - (분류) 실험의 종류에 따라 심의유형 분류 및 에 따라 제출서류 구분 * 국가승인, 기관승인, 기관신고, 변경승인 대상 등 - (삭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양식 삭제 * 생물안전관리규정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별도 운영(심의안건 제출 양식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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