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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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적평가 제재조치 폐지 및 추적조사 기간 확대(제4조 및 제9조) - 상위법에 따라 추적평가를 추적조사로 변경하고 추적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및 평가위원회가 아닌 심의회를 통해 연구성과를 관리 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조항 신설(제13조) - 상위법에 따라 제재처분 조항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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