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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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목적조항 신설 나.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 제2조: 수출검역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2호)에 부합하도록 조문 신설 다. 과수원 병해충관리 ❍ 제5조제1항제4호나목: 복숭아명나방 관리방안추가(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적절한 방제 필수) ❍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복숭아명나방 관리방안추가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수정 라. 제3조∼제9조: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항목번호와 제목 및 자구 수정 마. 제10조: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 본칙에 신설 바. 별표 1 및 별표 2 ❍ 양국합의에 따라 복숭아명나방을 위험도1에서 위험도2로 변경 ❍ 병해충 정명 동시표기 및 오탈자 수정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번호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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