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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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해충관리 ○ 제5조제1항제1호: 캠벨얼리 및 거봉품종에 대한 저온처리(육상 또는 수송 중소독방법 추가(시스템즈 어프로치 → 시스템즈 어프로치+저온처리소독) 나. 선과장 관리 ○ 제7조제2항제1호: 벗초파리 등 검역해충 모니터링을 위한 선과장 내부 트랩 설치 개수 변경(1개 → 4개) 다. 재배지 관리 ○ 제9조제2항제6호: 수확한 포도의 선과장 이동시 망을 덮어 이동하도록 하는 항목 추가 라. 포장 후 저장 관리 ○ 제15조제5항: 단일 공간에서 호주 수출용 화물과 다른 화물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분리 및 격리보관 → 전용공간에 적재, 표지판설치, 재감염 방지 포장 및 다른 국가의 화물과 1m이상 간격유지 시 함께 보관가능) 마. 부기사항 변경 ○ 제18조제2항: 저온처리 소독 시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추가 바. 호주 도착지 수입검역시 불합격 화물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 ○ 제20조제2항제3호: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관련사항 조사 후 조사 결과 도출 시 까지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입 중단 ○ 제20조제2항제10호: 저온처리 화물에서 초파리속 유충 또는 성충 검출 시 관련 저온시설의 호주 수출용 포도 저온처리 중단 사.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 변경[별표 2 관련] ○ 수출 전 벗초파리 트랩 모니터링 횟수 변경(연속 3주 → 연속 4주) ○ 포도 수확 후 이동시 망으로 덮어야며 선과장 내 온도는 14℃ 이하로 관리하도록 요건 추가 ○ 수출 검역시 10배 확대경 검사 샘플 수량 변경(3kg → 6kg) 아. 육상 및 수송 중 저온처리 세부지침 마련 [별표 4 관련] 자.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 서식 마련 [별지 제3호 서식 관련] ○ 수송 중 저온처리 시 식물검역증명서와 함께 상대국에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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