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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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등 사무분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농식품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 검본 자체 동물실험윤리위 설치․운영과 지도․감독 업무부서 분리 - (기존) 동물보호과(설치․운영+지도․감독) → (변경) 연구기획과(설치․운영) + 동물보호과(지도․감독)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조항 재배치 등 나. 부서 업무 명확화 ❍ 위험평가과 : 동·축산물 검역의 수출 수입 위생요건 업무 명확화 - 수입(위험평가과), 수출(동물검역과) ❍ 식물방제과 : 수입금지품의 소독분야 위험분석 업무 현행화 다. 기타 개정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 반영 - 구제역, HPAI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 세계동물보건기구 약어 변경(OIE → WOAH), 오타 수정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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