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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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응시대상의 구체화 필요
- 현행 자격시험의 응시대상은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응시자’로 식물검역관 자격전형과 같은 일자에 실시될 것을 전제로 제정
- 상기된 두 시험의 시행일자가 다를 경우 응시대상 선정의 어려움 발생
□ 독자처분해충 목록 조정의 필요성 제기
- 일부종의 경우 검출빈도가 낮거나 형태학적 구분이 어려움
- 독자처분해충 목록 일부 조정(16종→12종)
1.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의 응시대상 구체화 - 제3조의 응시대상을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합격자’로 수정 - 제7조의 시험결과에 따른 처분권한 시점 구체화 2. 독자처분해충 목록조정에 따른 반영(별표) - 쌀도적그라나리아바구미붉은다리개미붙이는 검출빈도가 낮아 독자처분해충 목록에서 제외 - 어리쌀바구미는 형태학적 분류동정이 어려워 독자처분해충 목록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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