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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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검역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등 일부 조항에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 ~ 제12조) 나. 고시의 목적 명시 및 고시 운영을 위한 기관 약칭 변경 등 자구 수정 (안 제1조 ~ 12조)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안 제12조)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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